과세대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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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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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중견·중소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 제외 요청

중견련은 건의안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가 당초 일부 대기업의 편법적인 부의 증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과세대상 중 99%가 중견·중소기업”이라며 “이는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고용창출을 어렵게 해 우리 경제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견련은 지난 16일부터 1주일간 중견기업 120개사를 대상으로.

[2015년 세법개정 시행령] 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늘린다

정부가 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가 23일 세법 개정과 관련한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본소득 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는 코스피 상장기업의 경우 지분율 2% 또는 보유가액 50억원 이상, 코스닥 상장기업은 지분율 4% 또는 보유가액 40억원 이상, 코넥스.

내년부터 농·축협 세금 부담 커져…과세특례 대상 제외

농민들의 농산물 구매와 유통은 이익 보다는 손실의 우려가 크다. 실제로 지난해 농협은 유통사업에서만 약 9000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 관계자는 "농산물 유통사업은 규모는 크지만 수익이 나지도 않고, 손실이 생기는 분야"라며 "매출액 때문에 저율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되면 적자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액상형 전자담배 기기도 과세 고려 대상"

또 천연 니코틴 외 화학물질을 섞어 만든 합성 니코틴을 판매하는 경우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과세 대상에 속하지 않는 문제가 있으며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고 정 부연구위원은 밝혔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궐련 담배 및 궐련형 전자담배와 비교하면 과세대상소득 제세부담금이 낮아 과세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궐련 담배 한 갑당 제세부담금은.

[세법, 숨은 포인트]⑥종교인과세, 수혜대상도 상당수 생긴다?

우선은 기재부가 새로이 마련한 시행령안이 그간 제기된 과세대상 포함 여부 및 과세기준을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고 국회를 설득할 수 있을 만큼 정교할지가 관건이다. 기재부는 이날 조세소위에 비영리법인이 아닌 종교단체에서 받는 소득도 과세에 포함하되 비과세 소득 항목을 보다 늘리고 구체화하는 내용의 시행령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5년 세법개정 시행령] 종교인 과세대상 4만6000명…세수 100억대 추정

2018년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 대상이 4만6000명 정도이고 연간 세수는 100억원대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종교인의 세부담이 근로소득자보다 대체로 낮을 것으로 보이지만 사례에 따라 세부담이 역전되는 경우도 있어 일률적으로 종교인의 세부담이 근로소득자보다 적다고 말할 수 없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가 23일 발표한 소득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정부는 또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적용키로 함에 따라 이들 분리과세 대상을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임대수입이 연간 2400만원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종전에는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아 이에 따른 건보료 부담도 없었으나, 임대소득세가 부과될 경우 1년에 약 158만원(월 13만2000원)의.

[미리보는 2012 세제개편]금융소득 과세 대상 2000만~3000만원 이상으로 확대

정부는 현행 '연간 금융소득 4000만원 이상'으로 돼 있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2000~3000만원까지 낮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득층에서 세금을 더 거두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주식 양도차익 과세의 기준을 높이기 위해 이른바 ‘대주주 요건’ 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분율 3% 또는 지분총액 10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로 돼 있는.

특히 거액 예금주들이 과세와 처벌을 피하기 위해 뭉칫돈을 빼내고 있는 반면 시중은행에 차명으로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은 혹시 과세 또는 과세대상소득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을지 전전긍긍하고 있다. 개정된 법안은 불법재산 은닉과 자금세탁 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강제집행 면탈 등 탈법행위 목적의 차명거래를 엄격하게 금지한다. 세금우대.

한경연 "디지털세 과세대상서 소비자대상사업 제외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진하는 디지털세(Digital Tax) 과세대상에서 제조업 등 소비자 대상사업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디지털세의 해외 도입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과세대상소득 디지털세 과세대상이 디지털서비스 사업뿐만 아니라 제조업을 포함한 광범위한 소비자대상사업으로 확대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생활과 세금] 이혼위자료는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될까

성격차이로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이 아닌 이혼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다면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까. 아니면 대가를 받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기 때문에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또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대표가 어느 날 갑자기 사망하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금의 조달과 사용에 대한.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 확대…증권거래세는 단계적 인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지분율이 코스피 1%(코스닥 2%) 이상이고 종목별 보유 주식 총액이 10억 원 이상(내년 4월부터 3억 원 이상)인 대주주에 국한돼 있다. 정부는 양도세 부과대상을 개인투자자에게까지 넓히기로 하고, 기본공제와 세율 등 과세를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양도세 부과대상 확대가 결정되면 손익을 통합 계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종부세 편입 대상 급증에…“1주택자 과세 기준 20억으로 높여야”

매년 공시가격 인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는 가구가 큰 폭으로 늘면서, 과세대상소득 과세 대상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 보유자나,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는 종부세 대상이 된다. 업계에서는 집값이 계속해서 오르는 만큼 1주택자에 한해 9억 원 기준을 과세대상소득 과세대상소득 대폭 높여야 한다는.

국세청은 최근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 2500명과 일감떼어주기 과세대상 수혜법인 120개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신고·납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소득 이를 어길 경우에는 최대 40%의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또한 안내문을 받지 못해 과세대상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무신고가산세 20%를 물어야 한다. 그렇다면.

[2020 세법개정] 가상화폐 연 250만 원 이상 수익 나면 과세 대상

아울러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도 원료가 '연초의 잎'인 것 외에 '뿌리·줄기' 등도 포함시켜 개소세 과세 근거를 마련한다. 한편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14~2%의 누진과세를 적용한다. 또 농협과 수협, 신협 등 조합법인에 적용하던 과세특례는 매출액 1000억 원 또는 자산총액 5000억.

[상보]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도 3주택 이상과 같게 과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한다.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서울, 수도권, 세종시 등) 2주택 소유자는 최대 3.2%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과세표준 94억 원(1주택 181억 원 초과, 다주택 176억 원.

[오늘의 법안] 간이과세 대상 연 매출 9000만원으로 확대

간이과세 적용대상자는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연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유지되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물가는 40% 올랐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 매출액 기준으로 간이과세제도 적용대상이 매년 과세대상소득 축소돼 왔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개정안은 간이과세제도 적용대상을 직전 연도 매출액 90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확대해 영세 개인사업자의.

정부가 대책 내놨지만…중소기업 72% “초과 유보소득 과세 반대”

반대 이유로는 △생산적 업종이 과세대상에 포함(42.5%)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음(24.2%) 등이 꼽혔다. 중소기업이 희망하는 유보소득 적립 허용 기간은 △5~7년 미만(37.3%) △10년 이상(23.과세대상소득 9%)이 많았고 △7~10년 미만(19.4%)과 △2~5년 미만(19.4%)은 응답률이 같았다. 응답 기업 중 66.1%는 기업의 유보소득을 2년까지만 허용하는 정부의 과세 방침에도 반대하는 것으로.

“종부세 6%가 세금폭탄? 과세 대상 20명도 안돼”

종부세 과세대상 대부분(73%)을 차지하는 27만8000여 명 과표 3억 원 이하((시가 8억~12억2000만 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기준으로 일반 0.5%(다주택자 0.6%)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다. 두 번째로 낮은 과표구간인 3억~6억 원 구간(시가 12억2000만~15억4000만 원)에는 6만5000명이 과세대상소득 있으며, 세율은 현행 기준 일반 0.7%(다주택자 0.9%)다. 전체 과세대상의 90%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기존 4000만원 이상 금융소득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 은행의 개인자산관리(PB) 사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은행들은 이미 자산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등 세법 개정에 따른 고액 자산가를 잡기위한 준비를 과세대상소득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영업에 착수했다. 9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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