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옵션 월 소득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14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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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경우) 3000만원까지는 100% 공제해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이냐면, 인적 공제가 1인당 150만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등 소득공제 한도액이 최대 300만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무칼럼 (조원국 회계사) – 미국 주식 세금

지난 2021년도는 미국 주식시장의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고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의 상승에 힘입어 큰 이익을 보았다. 그동안 한인들에게 부동산이 투자소득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이제는 소액으로 투자 가능한 주식투자가 대세를 이루기 시작하였다. 오늘 이 지면을 통해 미국거주자들이 주식으로 얻은 이익과 손실에 대한 절세방안과 주의할 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주식 양도소득세 ( Capital Gain Tax )
미국국세청 ( IRS ) 은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을 매각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이를 양도소득세 ( Capital Gain Tax ) 라고 한다. 주식을 판매하여 실제로 양도소득이 실현 ( Realized ) 된 경우에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주식 판매 후 현금을 인출하지 않고 다른 주식을 주식 옵션 월 소득 구매한 경우에도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주식 구매가격보다 현재 주식가치가 상승하였지만 판매를 하지 않은 미실현 ( Unrealized Gain )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보고의 의무는 없다.

1년미만 보유 후 주식을 판매한 경우 단기양도소득 ( Short Term Capital Gain ) 으로 간주되어 본인의 소득세율에 따라 일반소득과 합쳐서 과세된다. 1년 이상을 보유하고 판매한 주식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 ( 0% – 20% ) 로 적용된 장기양도소득 ( Long Term Capital Gain ) 으로 인정받아 보통은 15% 로 일반소득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되기에 투자자들의 절세의 방안으로 알려져 있다. 주식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장기투자로 1년이상 보유후 매각해야 한다.

주식 매도 손실
미국 주식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같은 해에 모두 과세되지만 손실에 대해서는 연 최대 $3,000 ( Single & Married Filing Jointly ) & $1,500 ( Married Filing Separately ) 의 손실만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주식 옵션 월 소득 올해 $5,000 의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올해 $3,000 의 손실만 공제 받고 나머지 $2,000 의 손실은 다음해로 이월된다. 주식 매도 손실에 주의할 점은 매각 후 같은 주식을 30일 이내에 매수하면 워시세일 ( Wash Sale ) 로 간주되어 손실된 부분을 공제할 수 없게 된다.
미국 국세청 ( IRS ) 에서는 Publication 550 Chapter 4 을 통해서 주식투자 납세자들을 위한 안내서를 발행하였는데 동일한 주식과 함께 유사한 증권을 30일 전후에 매수한 경우에 그 손실을 당해년도에 인정해 주지 못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유사한 증권에는 EFT 혹은 펀드가 여기에 속하며 옵션 계약에도 적용이 된다고 발표하였다.

주식 배당소득세 ( Dividend )
주식을 보유하다 보면 보유주식에 대해서 배당금 ( Dividend )이 지불되는 경우가 있다.
배당금을 받으면 배당세를 내야 한다. 배당에는 61일 이상 보유 주식 배당에 속하는 자격이 되는 배당금 ( Qualified Dividend ) 과 60일 이하 보유주 배당금에 속하는 Non-Qualified Dividend 로 구분된다. Qualified Dividend 의 경우에는 장기양도소득 ( Long Term Capital Gain ) 으로 간주되어 세율 ( 0, 15, 20% ) 이 적용되며 Non-Qualified Dividend 는 단기양도소득 ( Short Term Capital Gain ) 으로 적용되어 일반소득과 동일한 세율 ( 10-37% ) 로 과세된다.

Form 1099 – B
미국 증권사들은 투자자들의 1년 동안의 거래 내역에 대해서 고객과 국세청 ( IRS ) 양쪽에 Form 1099-B 를 제공하는데 납세자가 이 양식지를 받았다면 반드시 해당연도 세금보고서에 거래내역을 포함시켜야 한다. 주의할 점은 손실을 보았다 하더라도 내역을 꼭 세금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국세청은 Form 1099-B 를 받은 납세자가 거래내역을 보고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주식 구입비용을 납세자 세금보고서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국세청은 주식 총판매금액을 납세자의 양도소득으로 과세 할 수 있게 된다. 납세자들은 세금보고 준비시 Form 1099-B 가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조원국 대표 세무사
SCOTT CHO & COMPANY 회계/세무 법인
(713) 322-0865

스톡옵션 세금 줄이는 방법

스톡옵션은 기업이 임직원에게 일정 수량의 자기회사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행사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주식매수선택권)를 주는 일종의 임직원 인센티브 제도인데요. 임직원에게 근로의욕도 고취시키고, 인재유출도 막는 일석이조의 제도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톡옵션에 대한 세금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때 세금이 생기는 것인지, 이후에 권리를 행사할 때 세금부담이 있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스톡옵션 절세법에 대해 박송이 세무사(세무법인다림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Q 스톡옵션에 대한 세금은 언제 어떻게 발생하나요

스톡옵션은 부여 3년 이후, 당초 부여시점에 약속했던 특정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이 권리의 행사시점에 실제 시가와 매수금액 사이의 차익이 발생한 경우 그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낼 의무가 생깁니다. 이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구분되고요.

예를 들어 모 벤처기업 임직원이 2018년 12월 1일에 1주당 5000원에 회사주식 1만주를 매수할 수 있는 스톡옵션을 부여받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3년 뒤 2021년 12월 1일에 이 회사 주식은 1주당 2만원에 거래됐고, 이 임직원은 이 때 스톡옵션을 행사했습니다. 시가 2만원인 주식을 5000원에 매수한 것이죠.

이 임직원은 주당 1만5000원, 총 1억5000만원의 차익이 생겼는데요. 이는 해당 회사에 근무하면서 생긴 이득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되고, 2021년 근로소득에 포함해서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행사 주식 옵션 월 소득 이후에는 1만주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데요. 만약 회사에서 배당결의를 하면 배당금도 받게 됩니다.

이 임직원이 만약 1주당 500원의 배당금을 받았다면 총 500만원의 배당금이 발생하는데요. 배당금은 금융소득이고, 금융소득은 2000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세액만 납부하고 주식 옵션 월 소득 끝나지만,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나중에 해당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위 임직원이 주당 3만원에 양도했다고 가정한다면 양도차익이 주당 1만원, 총 1억원의 주식 옵션 월 소득 양도차익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해당 주식이 해외주식이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만 국내 주식이라면 상장이냐 비상장이냐에 따라 과세여부가 나뉩니다. 현행 세법으로는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이거나 장외 매매(비상장주식 거래)한 경우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Q 벤처기업 스톡옵션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된다던데요

벤처기업이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세제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스톡옵션특례는 단계별로 행사특례, 납부특례, 과세특례로 구분됩니다.

먼저 행사특례는 연간 5000만원 이내(2021년 12월 31일까지는 3000만원)의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특례입니다. 스톡옵션을 행사하더라도 행사시점 실제 시가와 부여시점 매수금액의 차익이 연간 5000만원 이하라면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이죠.

만약 차익이 5000만원을 초과한다면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특례를 받고, 초과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최대 5년간 5회로 분할납부할 수 있는 납부특례도 적용받습니다.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갑자기 늘어나서 세금도 급격히 늘어나는 부담이 생기는데요.

스톡옵션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당장 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세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 세액을 나눠낼 수 있는 특례를 주는 것이죠.

근로소득이 아닌 양도소득(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서 다른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과세특례도 있습니다. 근로소득세율은 최고 45%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양도소득세율은 20%이므로 세율차이가 크죠.

Q 특례 적용 요건이 까다롭지 않나요

물론 일정 요건을 갖춰야만 합니다.

납부특례는 임직원이 분할납부를 위한 특례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고, 회사는 특례적용대상 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주식 옵션 월 소득 과정이 필요하고요. 임직원은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분할납부를 하는 경우 분할된 매회마다 이러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과세특례는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모든 회사의 주식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적격 주식매수선택권인 경우에만 근로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춘 벤처기업이어야 하며,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스톡옵션의 연간 행사가액의 합계가 3년간 5억원 이하여야 하는 등의 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이렇게 적격매수선택권에 해당해서 과세특례를 받고싶다면 절차도 잘 지켜야 하는데요. 먼저 신청을 하고, 특례계좌에 입고해야 합니다. 임직원이 옵션행사일 전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특례적용신청서 등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과세특례를 신청한 경우에는 주식을 받자마자 처분하기 어렵고, 최소 1년간은 보유해야만 양도소득으로 분류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1년 이내에 처분한다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지방소득세까지 22%(양도차익 3억원 초과분은 27.5%)인데요. 소득세율은 6.6%~49.5%(지방소득세 포함)의 누진세율이므로 본인의 근로소득 실효세율이 연말정산 후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해보는 것이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Q 스톡옵션 부여 후 회사 상황이 급변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원래는 벤처기업이었는데 스톡옵션 행사 시점에 벤처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다행이 이렇게 벤처기업이 아닌 상황이 되거나 요건충족에 변화가 있는 경우라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과세관청의 예규(유권해석)가 나왔어요. 스톡옵션 부여시점에 벤처기업 요건을 갖췄다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밖에 기업의 주가가 급변하는 경우에는 행사가격의 변수를 잘 고려해야 하는데요.

해당 기업의 주가가 오르고 있는 경우라면 한시라도 행사가격이 낮을 때, 행사해서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부분을 최소한으로 하고, 이후에 차익분은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사 당시 주가와 행사 하는 가격의 변수를 잘 고려해서 시점을 판단해야 겠죠. 또한 모든 세금이 그렇듯 의사결정 전 예상되는 세금과 특례의 신청가능 여부 등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입니다.

“스톡옵션 행사하면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

스타트업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입사할 때 스톡옵션을 부여받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를 궁금해하는데, 저도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봐도 속시원한 답변이 없어서 직접 자료를 찾아 리서치를 했습니다.

스톡옵션=휴지?, 행사한 스톡옵션=고위험 금융상품?

많은 사람들이 주식 옵션 월 소득 스타트업 입사할 때 받는 스톡옵션이 휴지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세금 구조 때문입니다. 스톡옵션은 행사할 때도 돈이 많이 드는데(스톡옵션 행사비용에다가 스톡옵션 행사를 하면 주식을 받게 되는데 그게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면서 근로소득세도 추가로 내게 됨), 행사한 주식은 팔 수도 없고 앞으로 가격이 오를지도 알 수 없어서, 퇴사를 앞둔 직원 입장에서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것은 고위험 금융상품을 수천만원어치 이상 사는 것과 비슷하게 됩니다.

그럼 가지고 있는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 하고, 행사로 받은 주식을 팔면 또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할까요?

스톡옵션 계약서(혹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를 보면 보통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스톡옵션이 있으면 일정량의 회사의 주식을 주당 특정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 위 샘플 계약서 상의 ‘을’은 회사의 주식 5,000주를 주당 100원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이후 회사가 성장을 해서 회사의 주식이 주당 10,000원에 거래된다면 시가 5천만원 상당의 회사 주식을 단돈 50만원에 매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어쨌거나, 위의 ‘을’은 우선, (i) 주당 100원, 총 50만원을 회사에 납입하고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회사의 주식 5,000주를 받고(주주가 됩니다), 이후 (ii) 누군가에게 그 보유한 주식을 시가인 주당 만원 총 5천만원에 매도하게 될텐데, 이 경우 ‘을’은 (i) 행사시에 근로소득(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고, (ii)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스톡옵션을 행사하지 않고 단순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과세 부담은 없습니다.

스톡옵션 행사시: 근로소득(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

결론부터 말하면, 스타트업 재직 중에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주식을 받은 경우 추가로 근로소득세를 낼 일은 거의 없습니다.

국세청은 회사에 재직 중에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받은 주식은 ‘근로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끔 계약에서 회사에서 퇴직 후에도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도 있는데, 회사에서 퇴직 후 행사하여 받은 주식은 고용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얻은 이득이므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행사하면 현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식을 받는 것인데 왜 세금을 내야 하느냐고 할 수 있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벤처인증기업의 경우 세금을 나중에 양도할 때 낼 수 있도록 하는 특례가 있기는 한데 회사 입장에서 절차가 매우 복잡해서 벤처인증기업들이 실제로 잘 쓰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스톡옵션 계약서에 퇴직 후에는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주식을 받으면 근로소득으로 보게 되고, 정확히는 스톡옵션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에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위 식에서 ‘실제 매수가액’은 ‘주식수 x 주당 행사가액’으로 쉽게 계산할 수 있으므로, 결국은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회사 주식의 ‘시가’가 얼마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비상장주식의 시가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시가가 쉽게 결정이 되는데(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스톡옵션 행사가 고민되는 회사의 주식은 대부분 비상장회사일 것이므로 시가의 결정이 중요합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주식 옵션 월 소득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정의되는데(상속세 및 증여세법 60조 2항), 비상장주식은 대부분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평가하려는 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시가로 거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면 그것을 적용하고,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만한 것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54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시가로 반영합니다.

매매사례가액의 경우 단발적인 거래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경우는 거의 없고 적어도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에 여러건 이상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시가로 인정됩니다(예를 들면,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장외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한 것으로 보이므로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규투자(유상증자 신주발행가액)에 근거한 신주발행가액은 사업의 미래가치나 성장가능성, 회사의 자금 조달 가능성, 경영권 참여 및 사후 배당 등이 고려되어 주관적으로 결정되는 측면이 많아, 보통 사람들의 인식과는 다르게 근로소득 계산에서의 ‘시가’로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판례가 존재합니다.

즉, 사람들의 인식과는 다르게 ‘직전 투자시 주식의 가격’이 시가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결국 비상장기업(특히 스타트업)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적자기업이고 자산이 거의 없기 때문에 위 식에 따라 계산하면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 이하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게 됩니다.

결국, 스톡옵션 행사로 얻은 근로소득은 ‘[스톡옵션 행사 당시의 시가] — [실제 매수가액]’으로 계산되는데, 실제 매수가액(스톡옵션 행사가액)이 위에서 계산된 시가보다 높게 되므로 소득세를 낼 일이 없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회사가 수익이 많이 나고 있거나 순자산이 많은 경우에는 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서 계산해도 시가가 꽤 높게 나오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 주의: 위의 설명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설명이므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세무사 등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보유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 & 증권거래세 & 지방소득세

비상장주식의 경우, 회사에 투자하는 기관투자자들이 기존 주주의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가 가끔 있지만 대부분은 지인이나 브로커를 통해 주식의 매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받은 주식을 제3자에게 주식 옵션 월 소득 주식 옵션 월 소득 행사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10%) + 지방소득세(1%)

양도소득세는 주식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부의무자는 양도자입니다. 회사가 스타트업이고 양도자가 대주주(지분 4%이상 또는 지분가치 10억원 이상 보유의 경우, 2020. 4. 1. 이후 양도 기준)가 아니면 대부분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권거래세(0.45%)

증권거래세는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부의무자는 양도자입니다. 양도 그 자체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손해를 보고 주식을 양도하더라도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스톡옵션 세금계산기

아래 링크는 엔젤리그에서 직접 만든 세금계산기이니 참고용으로만 써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납부하셔야 할 세금은 세무사와 상담해 주세요.

엔젤리그 스톡옵션 세금계산기

Disclaimer

이 글의 내용은 스톡옵션전반에 관련한 일반적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자문이나 해석이 아닙니다. 이 글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며, 이 글의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행동이나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되고, 그에 앞서 반드시 세무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관련하여 저자는 책임을 지지 않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스톡옵션 소득 공제에 대해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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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개발자 몸값이 오르다보니 연봉의 일정 부분을 스톡옵션으로 보전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회사에서 오랜 기간 재직했는데 초기에 받았던 스톡옵션의 행사 시기가 도래했었고, 일부를 행사했어요.

스톡옵션 행사액이 소득 공제가 된다는 사실은 20년도 연말 정산을 할 때 알았는데요, 올해는 꼭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1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했는데, 꽤 많은 액수의. 13월의 월급을 수령했습니다. 🎉 어떤 점을 유의하여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스톡옵션은 하나의 수단일 뿐,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에 대한 글이니 한번쯤 읽어보세요 :)

스톡옵션 소득 공제란?

위 법령조문에 따르면 저는 1항 제 4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에 해당되었습니다.

저는 4호에 해당하는 투자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소득 공제 한도를 적용받았습니다.

(1항 발췌) 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

(중요) 아래와 같은 구문 때문에 구주 인수 형태 는 소득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저의 경우 신주 발행 방식의 스톡옵션 이어서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스톡옵션 소득 공제 과정

필요 서류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를 발급 받아야합니다. 이 서류의 발급 과정은 개인소득공제 시스템 이라는 곳에 자세히 설명 되어있습니다. 발급에는 1주일 정도 소요되니 미리미리 서류를 발급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 문의를 드렸더니, 회사를 통해 소재지 관할 벤처기업청에 발급 요청을 해달라하셔서 회사를 통해 문서를 받았습니다. 투자 확인서는 이런 서식으로 되어있으니 참고하세요.

공제 시기 변경 주식 옵션 월 소득 가능

투자일이 속한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 공제를 하는 것이 기본값이나, 공제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낸 소득세나 타 세액 공제액, 소득 공제액등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과세연도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18년 투자 -> 19년도에 대한 연말 정산 (20년 초에 하는 연말 정산)
  • 19년 투자 -> 21년도에 대한 연말 정산 (22년 초에 하는 연말 정산)

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해당하는 경우) 3000만원까지는 100% 공제해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이냐면, 인적 공제가 1인당 150만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등 소득공제 한도액이 최대 300만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간혹 농담처럼 소득 공제 때문에 신용카드나 현금을 왕성하게 사용한다는 농담(?)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은 1:1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천만원을 사용해야 공제 한도를 모두 채울 수 있죠. (그마저도 300만원)

글을 읽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스톡옵션은 수단 중 하나일 뿐, 동일하게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투자 시 효율을 극대화 하시고자 한다면 저의 케이스와 같이 3000만원까지 100% 조건을 만족하실 수 있는 투자 수단(1항 3호, 4호, 6호)인지 꼭 주식 옵션 월 소득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3호는 엔젤 투자, 6호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투자와 같은 사례를 품는 조항 같네요.)

(1항 3호)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5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1항 4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1항 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팁을 드리자면! 300만원 정도 출자를 하게 되면 해당 금액이 그대로 소득 공제되기 때문에 수천만원의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사용과 같은 수준(300만원 한도)의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잘 활용하셔서 많은 분들이 2022년도 연말정산 때는 13월의 월급을 많이 돌려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23년 2월에 제 덕분에 돌려받으신 분이 계시면 기프티콘이라도. 😂

이런 개발자들의 사는 이야기를 "개발하는 사람들"이라는 커뮤니티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

주식 옵션 월 소득

올해 대기업 임원이 된 김 씨는 회사에서 스톡옵션을 받게 되었다. 먼저 받았던 동료들이 말하기를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데, 어떤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궁금하다.

스톡옵션이란 기업이 임직원에게 일정 수량의 자기 회사 주식을 특정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으로, 세법에서는 스톡옵션을 행사하면서 얻은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A회사에 다니는 김 씨가 행사 가격이 5만 원인 스톡옵션을 받았는데 현재 A회사의 주가가 12만 원이라고 가정하자. 김 씨는 지금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12만 원짜리 주식을 5만 원에 살 수 있다. 즉 행사하는 시점에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이인 7만 원의 이익을 얻게 되는데, 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때 행사하는 시점에 김 씨가 여전히 A회사에 근무하는지, 아니면 퇴직을 했는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소득으로 보아 김 씨의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해 과세된다. 따라서 김 씨가 연봉이 높아 이미 최고 세율인 46.2%를 적용받는다면 스톡옵션으로 인한 이익도 역시 기존의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최고 세율로 과세된다. 반면 김 씨가 A회사를 퇴직한 이후에 스톡옵션을 행사한다면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이만큼은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기타소득은 연간 300만 원 이하면 22%로 분리과세가 되고 300만 원이 넘으면 김 씨의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세금을 내야 된다. 단, 2007년 이전에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3,0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고 2018.1.1~2020.12.31까지 부여받는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은 연간 2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다.

보통은 주가가 오르면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이익을 누리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절세를 위해서는 주가가 낮은 시점에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시점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이만큼을 과세하므로 행사 시점의 주가가 낮을수록 과세되는 소득은 작기 때문이다. 그리고 스톡옵션을 행사한 이후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므로 나중에 이 주식을 팔 때 양도세는 비과세된다. 단, 비상장 주식이거나 상장 주식이라도 장외 거래나 대주주일 경우, 그리고 해외주식일 경우에는 양도세가 과세되니 주의하자.

벤처기업 임직원이 보유한 스톡옵션은 신청할 경우 행사시점이 아니라 양도시점에 과세될 수 있다. (2015.1.1 이후 부여분부터)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세 부담이 높은 근로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를 적용해 세 부담을 낮춰준 것이다. 지배주주나 그와 특수관계가 있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 소유한 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행사일 전 2년의 ‘전체 행사가액의 합계가 5억 원 이하’여야 한다. 옵션행사일 전에 스톡옵션전용계좌를 개설하고 특례적용신청서를 벤처기업에 제출해야 한다.

스톡옵션도 연도를 분산해서 행사하는 것이 더 유리해

종합소득세는 1년 단위(1월 1일~12월 31일)로 누진세율(6.6%~46.2%)이 적용되는 세금이다. 따라서 한 해에 한꺼번에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소득이 많이 잡힌다면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많아진다. 차익이 동일하다면 여러 해에 걸쳐 나눠서 행사하면 소득이 분산되어 절세할 수 있다.

다만 일시에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벤처기업 임원 및 종업원의 경우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2013년 8월 13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부여 받은 스톡옵션은 3년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고 2016년 1월 1일 이후 부여 받은 스톡옵션은 5년간 분할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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