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5인)
현행 「소득세법」(법률 제17757호, 2020년 12월 29일 개정, 시행전 법률)에 따르면 ‘가상자산’ 이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정의하고 이러한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를 통해 발생하는 소득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소득으로 분류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세율 20%의 분리과세)가 이루어질 예정임.
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자산의 유형에는 현금ㆍ금융자산ㆍ유형자산ㆍ무형자산 등이 있으며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이 아닌 무형자산 성격으로 전제하고 상장주식ㆍ주식형 펀드 등 금융투자소득에 적용하는 과세체계와는 다른 과세체계를 규정하고 있음.
주요한 것으로는 기본공제 적용에 있어 가상자산소득은 250만원을 공제하는데 반해 금융투자소득은 5천만원을 공제하고 결손금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소득은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데 반해 금융투자소득은 5년간에 걸쳐 결손금을 이월하여 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가상자산의 성격여부와 관계없이 가상자산이 가지고 있는 결제 기능 및 투자 대상이라는 점, 높은 가격 변동성으로 자산평가시 무형자산과 달리 필연적으로 주식과 같이 시가(時價)로 평가해야 한다는 점, 최근 가상자산 펀드가 만들어지고 선물거래 대상이 되는 점 및 가상자산 거래액이 코스닥 거래액의 2배 수준 이상이고 코스피 거래액을 상회하는 등 국민의 자산형성 방편으로 중요한 시장이 되고 있음.
따라서, 가상자산의 성격에 대해서는 국제적 규범을 따른다 하더라도 과세문제에 있어서는 투자자와 사업자 보호 및 건전한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조속히 구축하기 위해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주식이나 펀드투자 소득에 적용되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와 차등하여 적용할 이유가 없음.
이에 현행 가상자산소득 과세를 금융투자소득 과세와 동등하게 하려는 것임.
가. 가상자산소득에 대해 현행과 같이 분리과세 하되 적용세율을 현행 20%에서 가상자산소득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0%,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를 적용토록 변경함(안 제64조의3제2항).
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결정세액 산출 시 적용되는 기본공제금액을 현행 250만원에서 주식ㆍ펀드투자 등 금융투자소득 결정세액에 적용되는 기본공제금액과 같이 5천만원으로 상향 가상 금융자산법 조정함(안 제84조제3호).
윤후덕(더불어민주당/尹厚德)
김경만(더불어민주당/金京萬)
김두관(더불어민주당/金斗官)
김성환(더불어민주당/金星煥)
김영진(더불어민주당/金榮鎭)
김주영(더불어민주당/金周暎)
김진표(더불어민주당/金振杓)
박상혁(더불어민주당/朴商赫)
박성준(더불어민주당/朴省俊)
박정(더불어민주당/朴釘)
67b 우원식(더불어민주당/禹元植)
이동주(더불어민주당/李東洲)
이원욱(더불어민주당/李元旭)
정성호(더불어민주당/鄭成湖)
정일영(더불어민주당/鄭日永)
Daum 블로그
가상자산 거래를 하는 고객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상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21.3.25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됩니다.
가상자산 거래를 하는 고객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상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21.3.25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됩니다.
가상자산 거래를 하는 고객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상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1.3.25 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됩니다 .
2021-03-16 담당부서 FIU 기획협력팀
제 목 : 가상자산 거래를 하는 고객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상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1.3.25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됩니다.
◈ ’21.3.25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 이용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상황을 최대한 확인할 필요
• 이용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수리 이전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경우 유의할 필요
□ ’21.3.16(화) 국무회의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ㅇ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특정금융정보법(’20.3.24일 공포, ’21.3.25일 시행)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관련하여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 및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법 제2조제2호하목6))
ㅇ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자’로서,
* ❶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❷ 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 ❸ 가상자산의 이전, ❹ 가상자산의 보관‧관리, ❺ ❶‧❷ 행위의 중개‧알선
- 가상자산 거래업자,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가 이에 해당됩니다. (☞참고)
* 단순히 P2P 거래플랫폼이나 지갑서비스 플랫폼만 제공하거나 하드웨어지갑을 제공할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법 제7조 및 시행령 안 제10조의11~19)
ㅇ 가상자산사업을 가상 금융자산법 하려는 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미리 신고해야 하며, 기존 사업자는 6개월 이내 신고 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ㅇ 기존 사업자가 ①’21.9.24일까지 신고 접수를 하지 않거나, ②신고가 불수리된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미신고 사업자로서 처벌* 대상이 됩니다.
* (법 제17조제1항) 미신고 사업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ㅇ 가상자산사업자는 ’21.3.25일부터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ㅇ 다만, 실질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 수리 이전에 고객확인 의무, 의심거래보고 의무 등을 이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수리 이후부터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토록 하고,
-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검사‧감독 등도 신고수리 이후부터의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실시할 계획입니다.
ㅇ 이와 별도로,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 의무(법 제6조제3항 및 안 제10조의10)의 경우, 검사‧감독을 ’22.3.25일부터 시행(법 시행일로부터 1년 유예)할 계획입니다.
* 가상자산사업자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업계 자율적으로 공동의 솔루션을 도입할 충분한 기간이 필요
** 필요시 현재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논의중인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 기준(Travel rule)’의 세부사항을 반영할 계획(‘21년중 발표 예상)
가. 가상자산거래시 고객 유의사항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상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ㅇ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21.9.24일까지 신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접수 및 신고수리 현황은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www.kofiu.go.kr)에서 확인 가능
ㅇ 일부 기존 사업자의 경우 신고하지 않고 폐업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객들은 이와 관련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기존 사업자의 신고 상황, 사업 지속여부 등을 최대한 확인하고 가상자산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등의 요건을 구비해야 하므로, 이용자는 이와 같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수리가 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경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신고수리 이후에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의무(주민등록번호 등 확인)를 이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신고수리가 되지 않은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경우 사업자의 정보관리 상황, 사업 지속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더욱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수집한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목적외 이용‧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가상 금융자산법 보호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므로 적발시 고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상자산사업자의 특정금융정보법상 의무이행에 대한 검사는 신고수리 이후로 유예할 계획이나,
ㅇ 신고수리 이전에 주민번호를 수집할 경우, 필요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판단에 따라 특정금융정보법상 의무이행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ㅇ 검사결과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등 부과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국무회의를 통과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은 3.25일부터 시행됩니다.
※ 개정법 및 시행령 개정안의 위임사항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규제심사를 거쳐 3.2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email protected]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 주요 가상자산사업자의 예시는 다음과 같음
※ 다만, 개별적인 사업 형태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며, 아래의 예시 외에도 사업자의 행위 유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될 수 있음
ㅇ 일반적으로 가상통화 매매·교환 등을 중개·알선하기 위하여 플랫폼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가상자산(가상통화) 취급업, 교환업, 거래소 등으로 통용됨
ㅇ 일반적으로 ❺가상자산의 매도‧매수(예: 현금과의 교환) 및 가상자산간 교환을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 ❸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등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
ㅇ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제외될 수 있음
- 단순히 매수‧매도 제안을 게시할 수 있는 장(場)만을 제공하는 경우
* (예) 단순히 이용이 가능한 가상자산이 있다는 사실이 게재만 되어 있는 게시판을 운영할 뿐, 당사자들간 거래는 개인별 지갑이나 또는 그 게시판 관련 회사의 지갑이 아닌 별도 지갑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
- 단순히 가상자산의 거래에 대한 조언이나 기술을 제공하는 경우
ㅇ 타인을 위하여 가상자산을 보관·관리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가상자산(가상통화) 커스터디, 수탁사업 등으로 통용됨
ㅇ 특금법상 ➍가상자산을 보관·관리하는 행위를 주요 업무로 수행
ㅇ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제외될 수 있음
- 사업자가 개인 암호키 등을 보관‧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개인 암호키에 대한 독립적인 통제권을 가지지 않아 가상자산의 보관‧이전 등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
ㅇ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의 보관·관리 및 이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중앙화 지갑서비스, 수탁형 지갑서비스, 월렛 서비스 등으로 통용됨
ㅇ 특금법상 ❸가상자산의 이전, ❹가상자산의 보관‧관리 행위를 주요 업무로 수행
ㅇ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의 경우에도 ①가상자산 거래업자, ②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와 동일하게 다음과 같은 경우 제외될 수 있음
- 단순히 매수‧매도 가상 금융자산법 제안을 게시할 수 있는 장(場)만을 제공하는 경우
- 단순히 가상자산의 거래에 대한 조언이나 기술 서비스를 제공
- 사업자가 개인 암호키 등을 보관‧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독립적인 통제권을 가지지 않아 매도‧매수‧교환‧이전 등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
[더오래]내년부터 가상화폐로 연 250만원 이상 벌면 세금 낸다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한 마디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요동쳤다. 비트코인을 테슬라 구매 결제수단으로 도입했다가 이를 중단하겠다고 밝히자 비트코인 가격은 급락했다. 주변에 비트코인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은 많지만, 비트코인으로 세금을 냈다는 사람 이야기는 아직 들어본 적 없을 것이다. 이번 2021년 개정세법에는 가상화폐(가상자산으로 지칭함) 과세안이 포함됐다. 가상자산 양도·대여 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분리과세) 세율 20%, 250만원 초과 시 과세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한다. 비트코인, 알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이건 예비 투자자이건 투자 아비투스를 위해 미리 소개하고자 한다.
정부는 이번 과세안에 ‘가상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으로 지칭했다. 가상자산은 화폐가 아니며, 기본적으로 금융자산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으로 대표되는 가상자산을 사고 팔거나 대여해 2022년부터 1년에 250만원을 초과한 소득이 있으면, 20%의 세율로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양도·대여의 대가에서 필요경비로는 실제 취득가액(부대비용, 취급 업소 수수료, 과세표준신고서 작성비용, 취득 후 소유권 관련 소송 시 소송비용 등을 포함)을 제외하고 남은 손익에 대해 투자수익과 투자손실을 통산해 얻는 이익에 대해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3호에서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로 정의한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특정 가능하다고 판단해 재산성을 인정했다(2018도3619). 1년에 250만원까지 소득금액은 과세하지 않고, 250만원을 넘는 과세소득부터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다. 해당 과세기간 가상자산 소득금액이 500만원인 경우, 과세 최저한도 250만원을 제외한 250만원에 대해 과세된다.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2023년 5월 1일~5월 31일 사이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다. 개인이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현재 개정세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자료제출 가상 금융자산법 의무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을 제도권 안으로 들이지는 않지만,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조세 형평성을 고려해 세금을 걷겠다는 것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기본 입장을 지킨 것이다. 3월부터 시행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암호화폐 거래소는 금융당국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거래소로 등록하는 순간 분기마다 거래내역과 거래자명단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법 시행 전 취득한 가상자산을 취급업소 내에서 매도하는 경우 시행일 시가로 취득가액을 조정해 최대치(시행일 시가, 입증된 실제 취득가액 등)로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가상자산을 투자하고 있거나 투자 예정인 사람은 올해 말까지 투자 계획을 선제적으로 세워 접근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주영국 대한민국 대사관 겸 주국제해사기구 대한민국 가상 금융자산법 대표부
[금융위원회]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하위규정 개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 「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 개정 완료
◈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의 예외 , 가격산정 기준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
◈ 금융회사등은 의심거래 보고 대상을 결정한 시점부터 “3 일 이내 ” 금융정보분석원 (FIU) 에 보고해야 합니다 .
□ 금융정보분석원 은 「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 을 개정 완료 (3.25 일 시행 ) 하습니다 .
ㅇ 동 감독규정은 가상자산 과 관련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및 시행령 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 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
ㅇ 또한 , 금융회사등 이 의심거래보고 (STR) 를 해야 하는 시점 을 명확하게 규정하 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1.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관련 사항
[1] 가상자산의 가격산정 방식 마련 ( 제 26 조 )
➊ ( 매매 ‧ 교환 ) 가상자산의 매매 ‧ 교환 거래체결 시점 에서 가상자산 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 하여 원화환산 금액을 산출 합니다 .
➋ ( 이전 ) 고객으로부터 가상자산의 전송을 요청 을 받은 때 가상 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 하여 원화환산 금액을 산출 합니다 .
[2]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확보의무의 예외 사유 규정 ( 제 27 조제 1 항 )
ㅇ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확보의무 의 예외 사유 를 “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는 가상자산사업자 ” 로 규정하였습니다 .
[3]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 서식 마련 ( 제 27 조제 2 항 , 별지 제 4 호 서식 )
[4] 가상자산사업자가 이행해야 할 조치 규정 ( 제 28 조 )
➊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신의 고객과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간 가상자산의 매매 ‧ 교환을 중개하고자 할 경우 , 일정 요건 * 을 충족 할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 됩니다 .
* ① 다른 가상 금융자산법 가상자산사업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허가등을 거친 사업자일 것
② 가상자산사업자는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
➋ 거래내역 파악이 곤란 하여 자금세탁 위험이 큰 가상자산 ( 소위 ‘ 다크코인 ’) 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취급을 금지 합니다 .
[5]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 서식 개정 ( 별지 제 1 호 서식 )
ㅇ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 서식 에 “ 가상자산 ” 을 포함 하였습니다 .
2. 금융회사등의 의심거래보고 (STR) 보고 시점 명확화 ( 제 3 조 )
□ ( 현행 ) 금융회사등 이 의심거래보고를 하는 시기를 “ 지체 없이 ” 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보고기한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
□ ( 개선 ) 금융회사등 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보고책임자 가 “ 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으로 결정 한 시점부터 3 영업일 이내 ” 보고 하도록 보고 시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 동법 시행령 및 「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 은 3.25 일부터 시행 됩니다 .
ㅇ 이에 따라 , 가상자산사업자 는 3.25 일 부터 금융정보분석원 (FIU) 에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신고 해야 합니다 .
가상 금융자산법
제목 미국, 가상자산 규제 로드맵 제시하며 제도적 기반 마련 원문제목 Joint Statement on Crypto-Asset Policy Sprint Initiative and Next Steps 국가 미국 주제분류 핵심R&D분야 국가 미국 주제분류 핵심R&D분야 생성기관명 OCC 호 204 생성기관명 OCC 호 204 원문가기 원문바로가기 원문 작성일 2021-11-23
□ 美 금융당국, 2022년 은행 가상자산 사업 지침 발표 예정
º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독청(OCC) 등 금융당국은 2022년 가상자산 관련 사업 규제 로드맵을 제시(11.23)
※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연방예금보험공사, 통화감독청 등 3개 기관은 미국 은행을 감독 하는 주요 기구
- 은행의 가상자산과 관련한 활동 중 어떤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하고 안전성과 건전성, 투자자 보호, 기존 법률과 규정 준수에 대하여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이 목표
- 로드맵에는 은행이 가상화폐 보관, 스테이블코인(달러 등 기존 법정화폐에 가치를 가상 금융자산법 연동시킨 가상화폐)을 뒷받침하는 달러 예치금 보유, 분산원장(DLT・ Distributed Ledger)과 결부된 가상화폐 거래 등을 처리하려면 사전 승인을 받도록 명시
- 또한 은행의 대차대조표에서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방법에서부터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방법, 가상자산 담보 대출과 결제 서비스, 소비자의 거래 지원 방식 등에 관한 연구와 검토를 통해 훨씬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
- 이 외에도 가상자산에 대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어 마련,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가상화폐 자산 보유, 고객을 위한 가상화폐 거래 등을 포함해 가상화폐와 관련한 은행 역할을 규정할 계획
- 이들 부처가 공동 성명을 내 가상자산 관련 사업 규제 로드맵을 발표한 것은 앞으로 분석과 연구를 통해 가상자산의 리스크와 기회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파악하고 은행의 관련 사업과 규제에 있어서 명확성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
□ 미국 금융기관은 가상자산 시장 진입 본격화
º 미국 오클라마호 털사 소재 은행인 ‘배스트뱅크(Vast Bank)’는 금년 1월 미국 통화감독청(OCC)의 승인을 받고 미국 은행 중 최초로 가상자산 매매 서비스를 출시(9.가상 금융자산법 2)
- 배스트뱅크 이용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당좌예금계좌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포함한 8개 가상자산에 대한 직접 매매와 보관(커스터디* ) 가능
※ 현재 취급하는 가상자산은 비트코인(BTC), 비트코인캐시(BCH), 카다노(ADA), 이더리움 (ETH), 라이트코인(LTC), 파일코인(FIL), 오키드(OXT), 알고랜드(ALGO) 등
* 가상자산 보관 서비스(Custody Service): 금융기관이 고객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을 암호화키를 이용해 대신 보관 및 관리해주는 서비스
- 또한, 이용자가 개인키를 분실했을 시에도 개인인증을 통해 서비스 접근이 가능하며 사망 시 가상 금융자산법 배스트뱅크가 수탁관리자로서 고인이 지정한 수혜자에게 가상자산을 전달하는 점이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 등 핀테크와는 다른 차별점
- 배스트뱅크의 예금계좌는 최대 25만 달러까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의해 보장되며 가상자산 계정은 미국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서 제공하는 공동 보험이 적용
º ‘앵커리지 신탁(Anchorage Trust Company)’은 통화감독청으로부터 미국 전역에서 가상자산 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디지털 은행으로의 전환 승인(1.13)
- 2020년 11월 앵커리지는 ‘전국 범위 은행 사업자로의 전환’을 OCC에 신청했으며 OCC가 이를 승인함으로서 미국 최초 전국 단위 가상자산 은행으로 공인
- OCC는 앵커리지의 현 운영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인가를 승인했으며 자본・유동성 요건, OCC의 위험 관리 기대 수준 등 인가 조건을 명시한 운영 계약 체결
- 이로써 앵커리지는 웰스파고・뱅크오브아메리카 등 대형 은행과 마찬가지로 미 전역에서 개인・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을 포함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 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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